[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얼굴 인식 기반 결제 사업에 재도전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개인 정보 처리 방식이 법규와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일 개보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얼굴 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개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전 적정성 검토 신청은 안 들어왔다"면서 "사전 적정성이 임의적 절차는 맞지만 미리 개보위와 협의를 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AI)이나 생체정보 기반 신기술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업자와 개보위가 사전에 처리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업계 내에서는 얼굴 인식처럼 민감한 기술의 경우 사실상 필수 절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035720)의 AI 서비스 '카나나', 메타의 사칭 탐지 기능 등 주요 기업들은 신기술 도입 전 해당 검토를 거쳤습니다. 얼굴인식 결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토스의 경우에도 개보위와 이 같은 논의 과정을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얼굴인식 결제 시스템을 네이버페이에 접목하며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식당과 카페, 그리고 네이버1784 본사 내 식당, 카페, 사내병원 등에서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보위의 생체정보보호안내서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개보위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은 기술적 민감성이 큰 분야일수록 제도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에 반하는 것 같다면서 "기업의 책임 있는 기술 도입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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