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입법 시동..."증시 활성화 기대"
상장사 인수할 경우 일정지분 인수 의무화 …100% 대 50%+1주
경제개혁연대 "부분공개매수는 반쪽짜리…회피 대응 방법도 필요"
사모펀드업계 "비용·리스크 커지면서 시장 거래 줄어들 것"우려
2025-07-22 15:52:49 2025-07-22 16:46: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조만간 입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공개매수와 관련된 매수 범위 및 공개매수 불발 규정 등을 담은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만큼 법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회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액주주 권익 향상과 함께 증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안건이 올라왔으나 이날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하고 소액주주 회수 기회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이 포함된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된 것은 1997년이지만, 기업 구조조정 지연을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이전 정부에서도 금융당국 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의무공개매수 관련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인수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골자는 유사하지만 공개매수 범위와 각론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안은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이상에 대해 매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은 '100%' 매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100% 매수를 의무화한 데 이어, 공개매수 청약률이 낮은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까지 규정했습니다. 인수자가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을 전부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공개매수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부분 공개매수는 지배주주와 동일한 지배권 프리미엄을 향유할 기회 자체에 제약이 생기며, 지배권 인수자도 프리미엄을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의무공개매수에 그칠 것"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를 사실상 회피하는 전략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두고,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배주주의 지분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까지 매입해야 해 인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이상 PE 입장에서 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해야 밸류업 등에 나설 수 있을 텐데, 소액주주 지분까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받아야 한다면 조성해야 할 펀드도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면서 결국 거래 자체가 쪼그라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수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지금과 같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으로 산정했을 경우이고, 제도가 도입되면 이 프리미엄을 주지 않을 유인이 생겨 인수 가격이 무차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나 기업 인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 차원에서는 원하지 않는 M&A일 경우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기회(권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일반 주주 권익이 향상되고,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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