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거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씨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거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도 담기면서 재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여당이 2차 추진하는 법안으로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면, 7~8월 임시국회에서 하나씩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전략을 고려해 이른바 '살라미(쪼개서 처리하기)' 전술을 펼치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7월과 8월 임시국회에 쪼개진 필리버스터가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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