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입시 비리는 '본건 수사' 대상이었다. 첫 압수수색 당시 사모펀드보다 더 관심받았다. <서울대·부산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조국 의혹' 본격 수사>(연합뉴스, 2019년 8월27일자). 강제 수사 전에 이미 <조국 딸 의전원 지원서 대부분 허위사실·뻥튀기>(한국일보, 2019년 8월22일자) 등등의 보도가 나왔다. 대학가 촛불 집회는 8월 23일이다.
"별건으로 입시 비리 수사"는 거짓이거니와, 조국 가족을 더 우습게 만든다. 펀드 업체가 입시까지 관리했다는 말인가. 그런 경우라면 별건 수사할 만도 하다. 여러 특검법도 별건 수사를 허용했고, 광복절에 복권된 뇌물 전과자 심학봉(국민의힘)도 별건 수사를 받았었다. "사모펀드는 다 무죄"라는 거짓말도 아직 나온다. 정경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며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는 '입시 정보'가 아니다. 조국은 조범동의 관여조차 부정했었지만, 코링크PE 운영자는 조범동이었다. 수사가 없었으면 다 묻혔을 진상이다.
"동양대 PC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도 여전하다. 조국 측은 위조 타임라인 등의 결정적 증명력이 두려워 증거능력 부정에 사활을 걸었다(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는 '증거능력'과 증거가 사실을 입증하는 수준인 '증명력'은 다르다). 정경심은 이 PC를 동양대 휴게실에 놔뒀고, 이를 발견한 검찰은 공간 관리자에게 임의제출 받았다. 관련 모든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안 그랬으면 피의자들이 휴게실을 사물 보관함으로 삼을지 모른다. 그리고 허무하게도 동양대 PC가 있든 없든 다음 사실들은 감출 수 없다. 첫째, 입시 범죄 말고도 정경심은 경제 범죄, 조국은 직권남용죄가 있다. 둘째, '표창장 하나'가 아니라 '7대 허위 스펙'. 일부는 조국이 직접 조작했다. 셋째, 동양대 표창장만 해도 종이 위에 직인의 위치와 모양, 일련번호 등 위조 증거들을 남겼다. 뒤집을 자신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조국 일가는 '먼지털이 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특혜를 경험했다. 압색 기관 수가 많았다? 범죄 (혐의) 관련 기관이 많은 것이다. 기관 압색으로 인권이 침해될 공산도 작다. 정경심이 증거은닉에 나섰는데도, 첫 기관 압색 이후 27일이 지나서야 자택 압색이 있었다. "조민이 일기장을 뺏길 뻔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를 '일기장'이라 부른 것이다(권성동-통일교 결탁 혐의를 뒷받침하는 ‘통일교 2인자 다이어리’도 지켜줘야 하나). 거기에 수사와 무관한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영장 집행 중에 따져 방어하면 된다. "여자 둘만 있는 집"이 아니었고 변호인들은 "11시간" 동안 방어했다. 정경심은 증거은닉 이후 51일 만에 구속됐다. 윤석열이 내란 이후 구속까지 대통령직을 악용해 버틴 기간은 47일이다.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 명의 및 인장 부위를 오려 붙이는 수법의 위조는 취미나 습벽이었나. 정경심 판결문도 지적했듯, 조민은 차점 탈락자와 1.16점 차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멸문지화"? 가족 중 하나는 국회의원을 했고 둘은 셀럽이 됐고 그 중 하나는 1000만원 벌금형으로 끝났다. 조국을 탄압받은 화물연대·건설노조 노동자들 옆에 놓으려는 수작도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윤석열정부의 노조 탄압에 경고를 보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위조 범죄나 권력형 범죄에 관심 없다. 허위 선동은 광복절 특사로 최고점을 찍었다. 바벨탑은 낮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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