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25-08-29 15:51:32 ㅣ 2025-08-29 16:55:4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6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멤버스' 27일 출시 개인정보위, SKT 해킹 과징금 1348억 부과…역대 최대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견제…10년 넘은 '메시징 시장' 갈등 신상민 안녕하세요. 신상민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검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 (속보)검찰, '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코인원, 비트코인 자유형 스테이킹 상품 출시 배민 계열사 우아한청년들, 김용석 신임 대표 선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