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자기신탁으로 자산 관리·승계하자"…포럼 18일
2025-09-04 15:37:00 2025-09-04 15:58:1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와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가 '자기신탁선언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포럼'을 오는 18일 공동 개최합니다. 해당 포럼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주목받는 '자기신탁선언'의 효용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대한변협)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기신탁선언이 기존 상속·증여 제도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기신탁은 자기 스스로가 자산 수탁자가 돼 특정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포럼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자기신탁선언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정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행사는 안경재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주제를 발표합니다. 발표는 자기신탁선언 소개(안 회장)와 함께 △자기신탁선언을 통한 신탁 활성화 방안(조웅규 상속신탁연구회 회장) △자기신탁선언을 통한 상속·절세 방안(조용주 변호사) △한국형 자기신탁선언 표준 모델(오영표 신탁변호사회 회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은 "재산 관리의 개인화·전문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자기신탁선언은 개인의 자율적 재산 관리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체계적인 자산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럼 관계자는 "자기신탁선언은 전통적인 상속·증여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재산 관리 도구로서 잠재력이 크다"며 "특히 자기신탁선언은 신탁자가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신탁의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산을 승계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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