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10일 합의했습니다.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후 두 차례 만남 끝에 이 같이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당초 민주당에서 추가로 10명 이상의 검사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10명은 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 기간에 대해 120일로 연장하고, 거기에 특검 자체적으로 2회 연장하는 안이 개정안에 있었는데요. 이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즉 120일 연장하는 안으로 합의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택안도 합의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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