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희대 수사' 신중…'사법 쿠데타 특검' 도입론 솔솔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및 특검 수사 촉구
4월7일 한덕수·김충식 오찬 회동 의혹…논란 확산
조 대법원장 "외부 논의 전혀 없다"…의혹 강력 부인
특검, '내란·외환 및 관련 범죄' 범주 판단에 '신중'
2025-09-18 15:53:54 2025-09-18 16:02:0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 쿠데타' 의혹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별도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내란 특검은 현행 법률이 정한 수사 범위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씨 파면 결정(4월4일) 사흘 뒤인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씨 장모 최은순씨의 동압자로 알려진 김충식씨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인지 판단하려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외환 관련 수사 대상으로,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사법부 정치 개입 의혹" 공세…특검·탄핵 카드 꺼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번 의혹을 '사법 쿠데타'라며 강경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함께 내란 특검의 수사 확대 또는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탄핵소추안까지 거론합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파기환송했다는 논란과, 그 과정에서 사법부 수장이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 경위에 대한 법원 내부 문제 제기와 비판적 시각도 일부 제기돼 공방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 본인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오찬 의혹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 역시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법 쿠데타 특검' 도입론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거나 별도 특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법이 정한 범위 우선'…핵심은 '관련 범죄' 해석
 
내란 특검이 조 대법원장 수사에 신중론을 펴는 가장 큰 이유는 법 적용 범위 때문입니다. 내란특검법 제2조는 특검 수사 대상을 '내란죄 및 외환죄와 그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조 대법원장 의혹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검은 '관련된 범죄'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 가능한지, 입법 취지와 등을 종합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 기조는 정치적 공세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고발은 접수됐지만,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는 향후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이나 별도 특검 신설 논의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정치권이 요구하는 수사 확대 논리는 '내란·외환' 본죄와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연결 여부, 그리고 사법부 최고책임자의 직무상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논의는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논쟁과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의 공세, 조 대법원장의 전면 부인, 특검의 법률 검토가 맞물리며 이번 사안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내란특검법에 의한 수사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의 수사 확대도 불가피해질 수 있으나, 반대로 입법적 보완 없이 현행 법률만으로는 착수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공존합니다. 
 
또 대법원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사법부 신뢰와 직결돼, 향후 법원 자체의 설명 책임과 내부 점검 결과 공개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사안의 분기점은 특검의 법률 판단과 국회 논의의 속도, 그리고 추가 증거 공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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