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약사법 위반 과징금 4억5600만원 처분받아
2025-09-23 11:07:10 2025-09-23 11:07:10
메디톡스 서울 사옥 전경(사진=메디톡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억56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식약처 조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기존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보다 감경된 것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 및 판매하고, 허가 내용과 달리 역가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업체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식약처 처분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대신 메디톡신주(50·10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에 해당하는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에 해당하는 133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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