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건희씨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 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씨에 대한 4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데,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 조사 계획을 세우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의원이 이날 추정한 김씨의 금품 수수 금액은 약 4억원 상당인데요. 이를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해 90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장식품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이날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씨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착수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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