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민주당 의원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 세미나에서 허순철 경남대 교수, 최우정 계명대 교수,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센터장,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장(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을 계기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상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순철 경남대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군인의 적법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방안 세미나에서 "현행 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명시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련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이행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영국과 프랑스는 명백히 불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허용·요구하고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법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 국가들에서도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명자가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동일하다"며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의 명령 복종 의무의 대상을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해당 군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군인복무기본법은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를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 장교와 부사관, 병이라는 군인의 신분과 계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항들로 돼 있어서 그 적용 대상과 범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제1조 군인의 사명에는 '헌법 수호'가 누락 돼 있고, 제5조 국군의 이념에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빠져 있다"며 "아울러 군인의 충성의 의무를 규정한 제20조의 경우에는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가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교수는 "제36조 제4항의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법규' 대신에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는'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교수는 "이 법에 장교는 헌법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관학교 등 장교양성교육에 헌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시험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불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같은 명령을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외에도 군형법 등에 불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하거나 그 같은 명령을 이행한 군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과 한국공법학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방부와 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부 의원은 "군인은 오직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해야 하며, 이러한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에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