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OLED 특허 소송서 2740억 배상 평결
불복 절차 예정…“별도 소송 진행 중”
2025-11-04 11:00:19 2025-11-04 14:13:37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삼성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미국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엔젤라 퀸란 픽티바 대표는 이번 평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픽티바의 지식재산권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픽티바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등에서 자사 O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2건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에 관련해, 특허재산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 특허소송 지역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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