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프리시젼바이오, 우회상장 의혹 풀었다
씨티바이오 간 합병 두고 '간이합병' 결론
투자자 피해 방지 차원 조사…시너지 기대감
2025-11-17 17:27:40 2025-11-17 18:00:36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7일 17:5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프리시젼바이오(335810)이 우회상장 의혹을 해소했다. 프리시젼바이오와 씨티바이오 간 합병이 우회상장이 아닌 간이합병으로 판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합병을 통한 사업 시너지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프리시젼바이오에 대한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에서 씨티바이오의 우회상장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앞서 지난 14일 프리시젼바이오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씨티바이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우회상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병이나 출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정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리시젼바이오와 씨티바이오의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에 명시된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서 당국 심사가 적용됐다. 즉 프리시젼바이오와 씨티바이오의 합병이 씨티바이오의 우회상장인지를 확인한 조치다. 
 
씨티바이오는 2018년 설립된 광동제약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다. 당시 비상장법인이었던 씨티바이오가 2020년 상장된 프리시젼바이오와의 합병으로 상장사로서의 지휘를 얻게 됐다. 
 
(사진=프리시젼바이오)
 
프리시젼바이오와 씨티바이오 모두 광동제약이 최대주주인 관계사다. 양사는 회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해 사업 시너지를 키우려는 목적이다. 합병 과정에서 당국의 심사를 받은 이유는 우회상장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다.
 
현재 시장에서 우회상장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IPO가 어려운 기업의 상장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우회상장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우회상장 기업에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국과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부실한 우회상장 시도 기업이 당국의 심사를 피하면서 상장사 지위를 얻어 기존 상장 주식 기업 주주들에 피해를 준 경우가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현재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상장법인과 우회상장 시도 기업 가치가 합병 과정에서 왜곡되는지, 합병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실이 상장 기업에 전이되는지를 살핀다. 
 
프리시젼바이오와 씨티바이오의 합병은 계열 회사 간 사업 조정을 위한 합병으로 인정받았기에 양사는 기술 및 제조·영업 역량 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내년 2월1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내년 2월26일이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