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 보도 요청…"정정보도 거의 없어"
이규연 수석 "허위 사실 확정…사실관계, 늦더라도 잡아야"
2026-03-19 17:18:54 2026-03-19 18:06:1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당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을 통해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확정됐음에도 제대로 된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야당 의원과 정치인들이 국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 역시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은 최근 대법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이 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짚었습니다.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언론사 등에 사실 관련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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