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2차 청사진'…블루카본 실증연구·해양생태계 지불제 도입
갯벌 제2차 기본계획 확정
탄소중립 '블루카본' 가치 극대화
충남 서천군에 총 381억원 규모 센터 건립
정부 중심→민간 주도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갯벌생태마을도 지원
2026-04-02 14:28:49 2026-04-02 14:28:4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갯벌관리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은 갯벌의 단순 보존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흡수 기능인 '블루카본' 연구를 위한 거점 마련을 본격화하고 민간이 갯벌 보전 활동을 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 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갯벌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과 '지역별 갯벌관리계획' 수립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2월8일 인천 중구 영종도 거잠포 앞 갯벌에서 어민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중 탄소중립 핵심인 '블루카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거점 마련을 본격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충남 서천군에는 총 381억원 규모의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 중심의 갯벌 복원 사업에는 민간 창의성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도 직접 갯벌 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정부(지방정부)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침 제정 건입니다.
 
또 갯벌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서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지속 가능,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민이 갯벌 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에 대해서는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하는 등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관련 시설을 구축합니다.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의 지속적인 선발과 플랫폼 구축 등의 활동도 지원합니다.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에 대해서는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은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갯벌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산재된 갯벌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로 통합 공개하고 갯벌복원지 모니터링에 민관협의체 등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와덴해 3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및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등과의 협력·교류를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갯벌이 새로운 생활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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