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절차 간소화로 임대주택 입주자 건보료 부담 줄인다
2026-04-02 16:49:03 2026-04-02 16:49:03
입주자 계약정보 연계 반영 이해도. (사진=LH)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실제 계약 조건에 맞게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정보를 반영해 부과되는 구조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입주자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고, 가입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해야만 실제 임대차 조건이 반영되는데,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번거로움 탓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LH는 입주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실제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달부터 매월 약 88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건보공단에 전송하면, 공단이 이를 보험료 부과 과정에 직접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LH와 건보공단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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