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특검 "'초범' 양형 사유 참작, 동떨어진 판결"
2026-04-06 17:46:15 2026-04-06 17:53:09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내란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검은 6일 오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윤씨는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수 준수 의무가 있는 윤씨가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은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에라도 국민과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하여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허위공문서 작성)과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특검은 “당시 국회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의원 심의 및 절차가 결여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를 명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허위)문서는 총리 및 장관의 부서가 선행된 것처럼 외관을 갖춰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2명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어서 소집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한 2명과 소집 통지를 받은 못한 사람 사이에 심의할 권리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충족해 적법하게 개최됐고, 실질적인 심의도 이뤄졌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3일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직권남용)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등도 있습니다.  
 
앞서 1월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와 국무위원 소집 관련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등을 유죄라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 사건에서 항소심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두 달 내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입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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