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만료 2개월 이내 사회복무요원에 맞춤형 취업지원
병무청-노동부 업무협약
2026-06-22 18:01:00 2026-06-22 18:01:00
홍소영 병무청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병무청)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만료 2개월 이내의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무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협약에 따라 복무만료 2개월 이내인 사회복무요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전문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등 구직 희망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확대해 청년들이 병역이행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에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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