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반도체, 채권가압류 소송 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9-03 10:10:51 ㅣ 2013-09-03 10:14:1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고려반도체(089890)는 한미반도체(042700)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가압류 결정 금액은 51억200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1.5% 수준이다. 고려반도체측은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미반도체, 2분기 영업익 99억..전년비 11.8%↑ (2시시황)코스피 상승 반전, 코스닥 550선 돌파..제약주 '↑' (아자아자)승일 외 9종목 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등 주가지수 구성종목 변경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무역적자 콕 집어 한국 '압박'…몰아치는 '트럼프 청구서' 트럼프가 쏘아 올린 '인플레'…미국은 '아우성' 트럼프 '변덕 관세'에…미 경제 '자승자박' 트럼프 '관세 폭격' 한 달…뒤에서 웃는 '시진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