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신주발행 무효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4-12-04 16:45:04 ㅣ 2014-12-04 16:45:0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창제지(009460)는 박수한 씨 등이 한창제지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토록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제디와이, 현저한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신우 "최대주주 변동 가능성 높아져" 아이디엔 "유장증자·타법인주식취득 검토중" 지에스인스트루, 주가하락 조회공시 요구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모두의 창업' 청년 일자리·지역 상권 정조준…'4대 창업도시'도 지정 트럼프, '안갯속' 종전 협상 "서두르지 않을 것"…핵 사용 우려 일축 '5극3특' 지방성장 박차…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논의 전쟁 뚫은 '반도체'…1분기 GDP '66개월'만에 최고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