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신주발행 무효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2-04 16:45:04 ㅣ 2014-12-04 16:45:0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창제지(009460)는 박수한 씨 등이 한창제지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토록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제디와이, 현저한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신우 "최대주주 변동 가능성 높아져" 아이디엔 "유장증자·타법인주식취득 검토중" 지에스인스트루, 주가하락 조회공시 요구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안덕근, 내일 미국행…민감국가 해제·관세 비차별 대우 요청 '1%대 성장률' 쇼크…정부, 신산업에 75.4조 '긴급처방' 트럼프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한국 경제 '무방비' 민감국가 '대못'…몰아치는 미국발 '청구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