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강화되는 ‘지주택’ 사업…건설사 눈길
7월부터 조합 설립요건 강화…일감난 속 먹거리 대안 가능성
2020-04-13 14:22:27 2020-04-13 14:42:4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비사업 일감이 막힌 건설업계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 먹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하반기 시행을 앞두면서다. 사업이 무기한 늦어지거나 중간에 좌초할 위험이 높은 탓에 건설업계는 그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건설업계가 일감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리스크가 감소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해산 절차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는 사업 예정지역 내의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법안에는 사용권원에 관한 내용만 있었으나 토지 소유권 규제가 추가됐다.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이 길어지고 중도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같은 리스크가 관련법 개정안으로 일부 해소되는 것이다. 사업 지연 부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무게를 싣지 않던 건설사들도 참여하기가 전보다 용이해졌다. 
 
건설업계는 사업성과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꺼릴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리스크가 크다 보니 건설사들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쉽게 뛰어들지 않았다”라며 “제도가 개선돼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이익도 남는다면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안전한 사업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미 진행한 경험도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경기도 의정부시와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아파트를 공급한 바 있다. 동부건설도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수주했다. 
 
리스크 해소와 더불어 정비사업 규제로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겹치면서 건설업계는 주택 먹거리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이 정비사업과 비슷하고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나타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 설립 요건 강화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수는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사업 안정성이 보완돼 전보다 많은 업체가 수주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7월 이후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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