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 저격…"국민 건강권 위협"
국회 앞 2차 집회…"정부, 면허 체계 명확히 관리해야"
한약사 문제 해결 TF→투쟁본부 확대…여론전도 병행
2025-10-15 14:22:53 2025-10-15 16:47:05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한약사회가 이른바 '한약사 약국'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장기전 태세를 갖췄습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해 한약을 제외한 의약품뿐 아니라 마약류까지 취급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는 기존 조직을 확대 재편하는 한편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면서 여론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2차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약사 문제는 한약제제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교차 고용'을 통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는데 불법적으로 약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면허 체계를 흔든다는 게 대한약사회 주장입니다. 
 
약사법 제2조 2항은 약사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는 직능"이라며 "한약사가 한약이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가 허용한 업무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약사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이제는 마약류까지 취급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체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회장은 또 "정부는 지난 30년간의 방관과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약사와 한약사 교차 고용 금지 등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에 즉각 돌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해결 시도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 시위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오는 31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면서 전광판 트럭 2대를 활용한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부에선 기존 조직이었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하고 법적 대응책 마련, 정책 수립 등의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백경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국회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약국·한약국 구분, 한약사 면허 범위 외 행위 처벌,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금지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2026년 지방자치선거를 대비해 다각도로 정책 제안과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국가 면허 체계와 보건의료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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