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떤다…증세마저 '타깃'
'안방 이자놀이' 직격…"투자 확대" 요구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표구간 신설 '증세'
2025-08-01 17:50:25 2025-08-01 18:29:40
[뉴스토마토 한동인·김태은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금융권을 겨냥한 압박 수위가 점차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국정 과제에 담길 금융·감독 체계 개편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라는 직접 '경고'에 '증세'까지 덮친 영향인데요.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담긴 법인세 증세가 금융권을 타깃팅한 정책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인세 정상화 조치에…정부조차 "금융권 타격 클 것"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4개 구간을 모두 1%포인트씩 상향 조정,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법인세 인상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금융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도 <뉴스토마토>와 만나 "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명목세율이 1%포인트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 세금 부담은 낮다"라며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금융권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감면을 받는 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금융권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은 명목세율인 25%보다 낮은 17%입니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금융권으로 타깃팅한 것은 이 대통령이 경고한 '이자놀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저금리 기조에도 '이자장사'를 통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돈이 21조924억원에 달합니다. 일본의 경우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데, 우리 4대 금융지주는 해외 영업이익이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금융·보험업의 법인세 부담세액(신고 기준)은 11조6046억원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에 '안방 이자장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 등의 수익 기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보험업 교육세 2배 인상…1조3000억 더 걷는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융·보험업계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도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인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자·수수료 등 수익금액과 관계없이 0.5% 세율이 일괄 적용돼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익금이 1조원 이하인 경우엔 현행 세율을 부과하되, 1조원을 초과하면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연간 수익금이 1조원을 넘는 금융·보험사 60여곳이 될 전망입니다. 세수 효과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가 금융·보험업에서 징수한 교육세는 1조7503억원에 이릅니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금융권은 그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목적세 '폐지'를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폐지는커녕 법인세에 이어 교육세까지 인상된 겁니다. 
 
은행권은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의 정의에 맞게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이튿날 증시 '급락'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돌렸습니다.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로 상향 조정하되, 별도인 농특세 0.15%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원상복구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기준을 '부자 감세' 조치로 보고 환원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에만 집중한 나머지 타이밍이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구조상 증시가 활성화 시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오히려 자본시장 관련 법제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핀셋' 세제 개편 발표로 국내 증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심리 위축은 금융권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튿날인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일 대비 3129.31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3.5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88% 하락한 774.01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대 급락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오늘 주가 흐름에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큰 부분이 보인다"며 "세수 부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라는 점을 떠나 정부 정책 기조의 일관성 결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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