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와 유사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6월19일 제26회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해 보라"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를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 처벌을 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선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면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져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법무부가)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범죄수익은 형사 처벌에 앞서 부당 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는 "피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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