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주민 생활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 이행과 지난달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합니다.
현재 전국 129개 기초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지역별 기준이 크게 달라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와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소관 지자체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참여 확대 및 수용성 확보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 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익(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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