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 공천룰 첫발부터 삐꺽…정청래 또 '무리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드라이브
'전당원 투표'에서 '의견 조사 차원'으로 선회
'10월 당비 납부 권리당원' 투표 자격도 논란
"의견 수렴 폭 넓힌 것"…지도부, 해명 나서
"급작스런 결정"…계속된 속도전에 반발도
2025-11-18 18:08:26 2025-11-18 18:24:37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이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인1표제 시행에 앞서 진행하기로 한 '당원 투표'의 절차와 자격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 의결을 위한 당원 투표 절차가 아닌 '의견 수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투표 자격의 경우 기존 당무 관련 투표자보다 범위가 크게 확대된 '10월 당비 납부 권리당원'으로 설정돼 지도부 내에서도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임을 생각하고 있는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힘입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 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방선거 앞두고…'1인1표' 개정 착수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당헌·당규 개정 및 신설을 위한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투표 종료 시점인 오는 20일 오후 6시 이후에 발표합니다. 
 
안건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1인1표제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현행 당헌 제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20대1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겠단 것입니다. 
 
또한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순위 선정은 상무위원회의 결정(당헌 제94·95조)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때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조항도 신설합니다. 예비경선 이후에는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를 반영한 선호투표제로 최종 후보를 가립니다. 
 
이처럼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 돌입하기 전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정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언급했다가 논란이 되자 '의견 조사'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투표를 알리는 민주당 웹자보에도 '당헌·당규 개정·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로 기입돼 있었습니다. 
 
투표하는 당원 자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표현 모호해 오해"…해명 나선 지도부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의견 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는 560만명의 당원이 있고, 그 중 당비 납부를 약정한 당원이 300만명, 실제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165만명 정도"라며 "이번 의견 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 워크숍(11월10~11일)을 통해 개정(안)을 설명했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공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11월 중에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원대회는 당헌 개정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했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의 권리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해당 권리당원 기준은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 납부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SNS에서 곧 실시되는 당원 투표를 두고 "당규 개정을 위한 정식 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서, 10월 당비 납부 권리당원에 대해서는 "표현이 모호하게 돼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며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세 가지 안건과 관련해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이것이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임 준비?…속도전에 논란 자초
 
일각에서는 내년 지선 이후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 속도전에 나섰다가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정 대표가 대의원이 아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당선된 만큼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통해 세력 확장과 연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당원 투표 기준 또한 정 대표 체제에서 가입한 당원을 포함하기 위해 대폭 낮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에 이어 이번 당원 투표 논란까지 겹처 정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이재명 영입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지역위원장이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정 대표의 '친명 지우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얼마 전에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려다 대통령실의 제동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의 계속된 드라이브에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 당내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다만 당원 투표에 대한 공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부분에 있어 반발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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