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4000억 배상책임 소멸…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국민 세금 지켜내…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은 결과"
정성호 장관 "대통령·장관 부재…혼신의 힘 다했다"
2025-11-18 19:48:01 2025-11-18 20:29:1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판결에서 결정된 정부의 배상금 원금을 비롯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한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미국 동부시간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배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후 10년 만인 2022년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판 승소에 대한 공을 법무부 담당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것 아니냐'라는 말도 하겠지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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