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GS건설(006360)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발주자인 LH는 이달 12일 GS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738억4269만원으로, GS건설의 2024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약 3.4%에 해당합니다.
LH는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일부 금액에 대해 손해 발생 시점인 2023년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를 요구했으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GS건설 측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 오류 및 시공 누락 등으로 지하 주차장 일부 기둥의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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