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올해부터 공영홈쇼핑과 거래를 하는 모든 방송 협력사는 정산 마감일로부터 '+2일' 이후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자체 재원 25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조성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을 정산 마감 후 기존 10일에서 2일 이후 현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앞당겼습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2년 11월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불안 해소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상생결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유통업 특성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기존 상생결제는 정산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로 길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재료 구매,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공영홈쇼핑은 모든 방송 협력사에 대해 유통망 상생결제를 기본 정산 방식으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산 마감일로부터 '+2일' 판매대금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상품의 정산대금은 협력사가 원할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망 상생결제는 방송 협력사가 정산마감 후 가장 빠르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수요자 맞춤형 정산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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