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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정준우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이하 한화에어로)가 민수선박용 ESS(에너지 저장 장치)사업을 특수관계사인
한화엔진(082740)에게 양도한다. 해당 사업은 한화에어로 자산 대비 규모가 크지 않아 보통 상장사라면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대기업 집단 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시 공시 의무 기준이 더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진=한화그룹)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그룹 특수관계사인 한화엔진에 민수선박용 ESS 사업을 양도한다. 양도가액은 155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오는 3월 중 사업 양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화에어로 이사회는 지난 9일 사업을 양도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사업의 평가가치는 한화에어로의 자본총계(2025년 말 기준 16조7271억원)의 0.09%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공시 의무 발생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한화에어로가 한화그룹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외부의 제3자에게 ESS 사업을 양도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매출 혹은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업의 양도만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 특수관계인 사이의 사업 양수도 거래는 내부거래로 간주돼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이는 공정거래법 26조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가 수반된다. 지난 2024년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거래 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은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의 평가가치가 155억원이라 금액 규정에 해당돼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의 민수선박ESS 사업 양도 조건(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사업 양수도 거래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지분 관계로 엮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가 덜한 제3자와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사업 양수도가 사업 지원 등으로 비칠 수 있어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정보 공개를 통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민수선박용 ESS 사업을 한화엔진에게 넘기며 방산 사업에만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자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한화에어로의 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변동 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화에어로는 연간 매출 26조 6078억원, 영업이익 3조 345억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자산총계는 53조 8246억원으로 알려졌다. 1년 사이 자산 규모가 10조원가량 불어났다.
한편 한화에어로는 지상방산, 항공엔진 등 항공우주 및 방산 영역에 특화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화엔진이 민수선박용 엔진 제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S 사업을 넘겨받는 것이 시너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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