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윤석열씨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씨는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2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윤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징역 5년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이적·수사외압·이종섭 도피 등 6건 역시 상반기 안에 1심 선고가 이어질 전망인데, 앞선 두 건의 판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씨, 일반이적·위증 사건도 “혐의 전면부인”
먼저 내란특검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윤씨 측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란특검은 윤씨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사건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4월16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내달부터 본격 시작
김건희특검 역시 윤씨를 두 차례 기소했습니다. 윤씨가 김건희씨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내달 17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이후 매주 1회 간격으로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윤씨가 20대 대선 과정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채해병 외압 등 재판은 4월 '증인신문' 예정
채해병특검이 기소한 재판 2건 역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한 혐의(직권남용) 사건은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씨 측은 이날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달 9일부터 첫 공판을 열립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등) 재판도 지난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씨 측은 이날도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하거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내달 31일 첫 공판을 열고, 4월부터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개 사건의 선고는 모두 오는 6월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난달 16일 윤씨는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특검과 윤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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