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택배업계 정조준…'부당 특약·서면 계약 위반' 30억 과징금
공정위, 씨제이·롯데 등 5개사 전수조사
안전사고 책임 전가 등 고질적 관행 제재
2026-05-18 12:00:00 2026-05-18 12:00:00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 설정 행위와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온열질환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을 위협하는 업계의 고질적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18일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를 발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씨제이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점과 체결한 총 9186건의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택배시장의 90.5%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실시한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불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안전사고와 물품 훼손·분실 배상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필요 절차를 건너뛰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 특약'으로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2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특약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 전가하는 내용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 부담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동명 신사업하도급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약에 따르면) 터미널·물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 등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영업점에 전가해 영업점이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계약 건수가 많고 시장 영향력이 큰 사업자들인 만큼 뒤늦은 계약서 발급 역시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로젠은 위반 계약 건수와 지연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용역 수행 전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최대 761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간에 사업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조치로 이러한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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