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남도 성범죄자 변호…민주당 또 이중잣대?
김용남,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 피고인 여럿 변론
민주당, 김용남 공천 유지할까…"사실 관계 파악 중"
성범죄 변호 논란 동일해도…후보 교체 기준 제각각
2026-05-18 06:00:00 2026-05-18 06:00:00
[뉴스토마토 강석영·신다인 기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과거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공천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중 잣대' 논란이 재연될지 주목됩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지난 14일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부장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2012년 개업해 2024년까지 법무법인 삼우·일호 등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김 후보는 20세 전후의 남성 6명이 2013년 11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선 가해자 전원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술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시킨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처음 만난 20세 전후 남성 6명과 자발적으로 연달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2013~2018년 무렵엔 친족 성폭력 가해자들도 변호했습니다. 친딸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강제 추행과 강간 미수를 반복한 남성, 재혼한 배우자의 딸을 수년간 추행한 남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조카를 지원해 준다는 핑계로 수차례 추행한 남성 등이 김 후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공통적으로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는 걸 넘어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 변론을 맡았습니다. 
 
2016년 12월 사진관을 운영하던 남성이 18세 여성을 사무실에 가두고 강제 추행 및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인격적 존중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미성년자로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뒤쫓아가 강제 추행한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5차례 성폭행한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을 지적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지난 14일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남 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는 김 후보에게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전력에 대한 입장과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변론한다. 수임이 들어오면 사건을 진행하는 게 변호사로서 의무"라며 "김 후보는 당시 대표변호사 신분으로 선임계만 냈을 뿐 변론에 나간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당시 사건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논란을 부른 만큼 김 후보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22대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을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는 성범죄자를 변호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중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강북구청장 후보로 이승훈 변호사를 공천해 놓고도 그가 성범죄자 변호 논란을 겪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으로 후보를 교체해 버렸습니다. 반면 같은 성범죄 변호 이력이 있는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에 대해선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 "김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후보 자격 재검토 여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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