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조치 확대가 '세입자의 갱신권을 침해한다'는 언론 보도에 "기사를 그렇게 조작질해 쓰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기가 차서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아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에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조치 확대가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고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2년간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했다고 (기사에) 써져 있던데 그게 맞는 소리냐"면서 "어떻게 기사들을 그렇게 써서 국정 폄훼를 하나.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인이 최근 아파트 매물을 싹쓸이했다'라는 기사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는 경향들이 일부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렇다.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서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부제목부터 기사 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하게 언론이란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라며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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