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의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업체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가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5일 이와 같은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담합 제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23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이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은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에스원은 참여한 23건의 입찰 가운데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업체는 23건의 입찰에서 에스원이 낙찰받고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투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원은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 영업활동을 마쳐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찰이 유찰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 의사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에스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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