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1200%룰 우회경쟁 불씨
초년도 규제에 2년차 수수료 경쟁 꿈틀
금감원, 하반기 GA 전방위 점검 예고
2026-08-06 11:30:11 2026-08-06 11:30:11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1200%)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지난달 도입됐지만, 2년차부터 수수료를 늘리는 등 규제 우회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됩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 초년도 모집 수수료에 대해 ‘1200%룰’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초년도만 규제하는 현행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2년 차 이후 수수료를 늘리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이 초년도에만 적용되다 보니 벌써부터 '2년 차부터는 다시 수수료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초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수수료를 2년 차 이후로 미루는 구조가 되면 결국 수수료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1200%룰은 판매수수료 지급 상한을 두는 규제"라며 "시행 되자마자 '초년도만 1200%를 맞추면 2년 차부터는 몰아서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은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을 모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계약 성사에 따른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시책(프로모션), 시상금, 정착지원금 등 각종 금전성 지원이 1200%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GA업계 관계자는 "계약수당 외에도 시책과 정착지원금 등 지급 항목이 다양한데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1200%룰에 포함하는지 실무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내년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1200%룰 규제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손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1200%룰은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만 적용됐고,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GA업권에서는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과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확산됐고, 실적 부담이 커진 설계사들의 부당승환과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00%룰과 분급제를 추진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4년에 걸쳐 지급하는 분급제를 도입하고, 2029년부터는 이를 7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1200%룰과 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분급제가 함께 시행돼야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중 GA업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검사를 예고했습니다. GA업권의 전수조사에 검사1·2·3국이 참여하는 합동검사반 편성이 검토 중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도 거론됩니다.
 
GA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규율을 GA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정비하려 하기보다 규제를 우회하고 편법을 자행하거나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당국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검사는 특정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업권 전반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건물(왼쪽)과 보험상담 창구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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