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가능
정동영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2025-03-19 15:09:42 2025-03-19 16:34:06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전북 전주시병)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정 의원은 70만원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해 3월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9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3년 12월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해 1월9일 시무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의혹에 대해 "농담성 발언 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녹취 및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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