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이후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동훈 감찰 않는 것으로, 진상조사 수준"
"윤석열 채널A 기자에게 직접 전화해"
2025-03-20 17:18:41 2025-03-20 17:48:11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윤석열씨와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씨와 그 배우자 김씨,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전 대표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인과 정치인을 고발해 달라고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던 사건입니다.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은 윤씨, 김씨, 한 전 대표 단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한 바 있지만 윗선까지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손 검사장이 유일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가 개입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공수처가 재수사 동력을 얻은 이유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었던 한 전 대표가 유착을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과 쌍둥이 사건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MBC가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이후, '제보자X' 지모씨를 비롯해 MBC의 보도 자체를 '허위보도'로 만들기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씨는 검언유착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언유착 사건 또한 고발사주 사건과 마찬가지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수사는 막혔을까요. 검언유착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후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고발사주가 진행되던 시점을 전후로 윤씨가 직접 움직이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직접 움직인 윤석열 검찰총장
 
2020년 4월3일 고발사주 고발장이 전달되기 전날(2일) 채널A 기자들은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신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합니다. 이것은 당시 검언유착 수사팀이 채널A 배모 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입니다.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 녹음파일이 없고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수준이면서 진상파악 정도로 대검 지시할 것으로 예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만 두고 본다면 한 전 대표가 감찰 대상이 알 수 없는 감찰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그 내용을 채널A에 전달한 것으로 읽힙니다.
 
또 카카오톡 대화에는 "윤석열 총장이 김모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나 봐요"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씨가 통화한 인물은 채널A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대화 내용을 두고 본다면 윤씨 또한 직접 움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기 윤씨는 외부에서는 채널A 기자들과 소통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감찰 방해 시도를 합니다.
 
고발사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움직임은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일지로 확인됩니다. 검언유착 수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전 고검장은 "대검 차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사건이니 상세히 기재하라고 하였다"며 일지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고발사주 2차 고발장이 전달되기 전날인 2020년 4월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문자메시지로 윤씨에게 감찰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윤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권한이 없는 인권부에 배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고발사주 사건이 벌어졌던 사실이 공개되기 전이었는데, 사실상 감찰을 피하고 검언유착 사건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 고검장의 일지에 따르면 2020년 4월 26일 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본사, 이동재 전 기자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윤씨의 최측근인 한 전 대표가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윤씨는 대검 지휘부를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2020년 4월 29일 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본 윤씨는 MBC 부분이 자신이 우려하던 대로 참고인으로 되어있다면서 이것은 기각하라는 취지였다고 대노, 이 반응은 2시간 후에 중앙일보에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후 6월쯤 윤씨는 검언유착 사건을 부장회의에 위임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윤씨는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다시 위임했음에도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 4개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19일 법원은 윤씨의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는 다루지 않고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로부터 10일 뒤 상고를 하지 않았고 징계 취소는 확정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씨의 징계 취소 2심 판결이 나온 이틀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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