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마곡 사옥. (사진=대방건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택지를 계열사에 넘겨 이득을 취한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은 21일 구찬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지원한 금액이 2069억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택지 개발사업을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이 얻은 매출 규모는 1조6136억원, 이익은 2501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 대표가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위치해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이른바 '알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공공택지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장녀 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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