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공개와 7년 분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인보험대리점(GA)을 겨냥한 것으로, 과다한 수수료가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회사 및 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알리고, 설계사에게 1~2년간 나눠 지급했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3~7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유지율은 계약 13회차에 80~87%를 유지하다가 61회차에 40~42%까지 떨어집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 낮은 수준입니다. 두 기관은 계약 관리 소홀과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설명회에서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면서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추가 설명회에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GA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설계사 고용 불안정, 보험산업 혼란 및 소비자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GA업계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GA 고정비 인정 △유지·관리비 인정 △개편안 유예기간 부여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신중 검토 등 6대 원칙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김용태 보험GA 협회장은 "판매수수료가 공개되면 고객이 보험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특별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지금 받는 돈도 7년 간 분납받으면 설계사는 자금 수요가 생길 때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수십만 설계사의 생존권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설계사 입장에서 1년에 8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존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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