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에도…이해민 의원 "망이용대가 입법에 최선"
미국 USTR 무역장벽 보고서, 입법 필요성 반박에 재반박
"서비스 이용했으면 정당한 사용료 내는 게 시장 질서 기본"
"망이용대가 논의는 최소한의 규범…대다수 CP가 내고 있어"
"보복성 관세 조치로 이어지는 일 없어야"
2025-04-02 11:07:36 2025-04-02 11:07:3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미국의 망이용대가 통상압박 시그널 속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의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민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 무역대표(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망이용계약 공정화 입법에 장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앞서 미 USTR은 "일부 한국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콘텐츠 공급업체이기도 해 미국의 콘텐츠 공급업체들이 내는 비용은 한국 경쟁업체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3대 ISP 과점 구조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예로 들며 "네이버(NAVER(035420)) 데이터센터 일부를 임차해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 AWS가 '네이버는 클라우드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못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리겠냐"고 반문하며 이것이 '무임승차'라고 짚었습니다. 
 
USTR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개재된 망이용대가 부분. (자료=USTR)
 
망이용대가 논의가 시작된 배경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협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대표적 사례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다수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도 이러한 까닭에 망이용계약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035720)는 물론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많은 CP들이 다양한 형태로 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사업자들이 자국 CP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 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이 지난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인데요. 
 
이 의원은 "망이용대가 논의는 디지털 무역 장벽이 아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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