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유명인 무료강연' 등으로 사람을 모은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명인 무료강연 브리핑 영업 방식은 주로 육아 관련 SNS, 인터넷에 연예인·유명인의 무료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식입니다. 무료강연 초대는 응모일로부터 약 2∼3일 후 당첨 안내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후원사 홍보시간 포함이라는 것은 안내하지만 홍보 내용은 미공개라는 식입니다. 또 여성만 참석 가능하며 남성 및 미성년자 참석 불가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시=금감원 제공)
보험상품 영업은 △사전 레크레이션 △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상품 소개 △보험상품 계약 체결 △유명인사 강연의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사전 레크레이션에서 강사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브리핑 영업 설계사를 소개하는 식입니다.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구조가 간단해 설명이 용이한 종신보험을 소개하며,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저축 성격'(납입보험료 대비 환급율)을 강조합니다. 또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후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설계사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 절차 진행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지의무사항인 키, 몸무게, 직업 등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설계사가 현장에서 해피콜 답변을 알려 줬습니다. 특히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며 "브리핑 영업은 단체를 구성해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상품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무료강연을 통한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법인보험대리점(GA)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