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현장서 안정적 정착"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키로
2025-04-02 17:07:18 2025-04-02 17:07:18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의 계도기간은 종료합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 제공)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전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같은해 10월 시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지속 독려하는 가운데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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