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6인 "핵심은 헌법수호…윤석열 파면하라"
"탄핵 안 하면 '언제든 계엄해도 된다'는 메시지 될 수 있어"
"실행에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이 없었던 일 되는 게 아니다"
2025-04-04 06:00:00 2025-04-04 06:00:00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씨에 대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의지에 달렸습니다.
 
<뉴스토마토>는 30명의 법조계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윤씨의 파면이 정당하다"라고 밝힌 6명의 헌법학자에게 별도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헌법수호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불법 계엄으로 헌법 질서에 역행한 윤씨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윤씨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언제든 계엄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 헌재가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각 쟁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면 다 위반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이미 헌법에 규정된 각종 절차를 다 위반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고령에 나와 있는데, 포고령도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의 내용을 훨씬 넘고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도 국군 방첩사령부 인원들의 진술에서 내용이 나왔고, 체포될 사람도 비슷하다고 했다. 계엄 선포하고 (의원들을) 잡으러 갈 준비가 다 끝났고 출동까지 한 건데, 실제 못 잡았다고 해서 계엄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으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지켜보면, 누가 봐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 뿐이지, 대통령이 (계엄군·경찰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했고, "꺼내라, 체포해라"라고 한 것 아닌가. 그럼 국회의 질서 유지하라고 군대를 보내겠나. (케이블타이 영상도 나왔는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공을 못 했다 뿐이지 그게 바로 쿠테타다. 친위쿠데타였다.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닌데, 어쨌거나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한 건 사실이지 않느냐.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는 것도 없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씨는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건데, 실패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일정한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정치를 못 하겠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 새 질서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는데, 실패했다. 이걸 가볍게 볼 수 있느냐. 이걸 응징하지 않는다면 군정 면허증을 내주는 셈이다. (직무 복귀 후) 다시 군대를 끌어들여서 왕이 되는 데 성공한다면 헌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장식기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적 논리로 보자면 헌재의 선고는 당연히 8대 0이 되어야 한다. 이걸 기각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은 언제든지 계엄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 파면 사유엔 헌법과 법 위반이 있고, 법 위반의 중대성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으로서 계엄보다 더 심각한 법 위반이 뭐가 있겠는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씨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도 증거가 빈약하다든지 법리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다. 법리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명문 규정 자체를 어긴 것이니까 더 다툴 여지도 없다. 사실 관계는 대부분 TV를 통해 세계인이 다 지켜봤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헌재는 결정문에다가 그 5가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더 이상 우리 헌정사에 나타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못을 박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명백하게 천명해야 한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3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법성·위헌성 중대성을 따지기 전에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한 문제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 (절차적 흠결은) 소송 전략상 주장할 수는 있고 그게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특히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기존 선례에서 이미 정리가 된 부분들이다. 절차 문제는 크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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