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5-04-13 12:00:00 2025-04-14 14:12:03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구축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합니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 했습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5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금융위원회)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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