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태균 특검법도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최 부총리가 지난달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번째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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