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마자 표기' 불일치로 여권 변경 거부는 위법"
2025-04-21 12:40:07 2025-04-21 14:18:3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영문 성명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여권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9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에서 한 민원인이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알렸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부모가 2023년 8월쯤 최초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한글 이름의 영문 성명을 'TARYN'으로 이름을 적어낸 바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한 수원시는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RYN'으로 발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발급 다음달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원래 신청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로마자 성명에 대해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서 해당 음절의 실제 발음이 신청한 로마자 표기법에 가깝다"며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거부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2023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초 여권 신청 무렵 이미 가까운 시일 내 국외 출입국 일정이 예정돼 있어, 신청한 로마자 성명과 다르게 기재돼 있어도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권을 발급한 수원시장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여권 로마자 변경 거부) 이후에야 최초 발급 여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변경 사유가 존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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