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달됐습니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에 따른 결과입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선거 전담 재판부 3개 중에서 이 후보에게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나머지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부와 형사7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형사7부는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합니다.
형사2부는 김종호 부장판사와 이상주·이원석 판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형사7부의 경우 이재권 부장판사와 박주영·송미경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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