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을 가결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권한 범위를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까지 보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까지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는 게 법안 취지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시해 형사소추 범위를 재판 절차에까지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민주당은 헌법 84조를 대통령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학계에서는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학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후보직을 유지하고 끝까지 대선에 출마하느냐"며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헌법에서) 수사니 재판이니 굳이 그런 얘기를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