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대출 방지 대책 '산 넘어 산'
친인척 등록제·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실효성 의문
2025-05-14 15:41:06 2025-05-14 17:56:40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부당대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잇달아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임직원 친인척 대출 차단 관련 제도는 개인정보 수집, 노사 갈등 등 현실적 벽이 높아 정착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각각 지난 1월, 4월부터 임직원 친인척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임원급(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친인척 DB를 구축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실제 대출 심사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친인척 대출을 취급하는 전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살핍니다. 임원과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 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합니다.
 
기업은행은 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대출마다 담당자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객이 대출을 받을 때 전산망에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친인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대출 담당 직원이  스스로 법이나 내규 위반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하자 등이 없는지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지난 2월 기준 부점장급(지점장급) 이상 960명으로 친인척 범위는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임직원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떨어지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상급자의 압박에 따라  대출 담당자가 확인서를 형식적으로만 받아 처리하는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 업무 특성 상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은행 업무에 차질을 빚게 만든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내부통제 규제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임직원 친인척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속한 지점 전원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배제할 것"이라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통해 대출 취급 직원 스스로 법이나 내규 위반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업무 취급상 하자 및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제도는 대출 취급 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규제를 마련했지만 개인정보 동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정착까진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건물 전경.(사진=각 행)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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